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
| 선정 기준 |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 지원 내용 |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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