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일자리·취업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일자리·취업교육·장학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담당산림청 목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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