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건강·의료

숲가꾸기 사업 지원

건강·의료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지원 대상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담당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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