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주거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대상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담당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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