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 지원 대상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
| 선정 기준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 지원 내용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 문의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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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