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가족교육·장학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지원 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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