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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