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거한부모·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 대상<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LH공사
문의LH마이홈/1600-1004
담당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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