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가족교육·장학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 대상○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성평등가족부
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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