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
| 선정 기준 |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 지원 내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D-54)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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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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