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주거생활안정장애인교육·장학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지원 대상○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담당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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