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대상○ 임산부
선정 기준○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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