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지원 대상 | ○ 만 15세 이하 아동 |
|---|---|
| 선정 기준 | ○ 만 15세 이하 아동 |
| 지원 내용 |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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