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주거장애인건강·의료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신청가능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담당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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