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 지원 대상 |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
| 선정 기준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 지원 내용 |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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