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 담당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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