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건강·의료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담당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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