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
| 선정 기준 |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 지원 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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