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건강·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건강·의료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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