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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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 지원 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 담당 |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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