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
| 담당 | 교육부 대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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