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임신·출산·육아생활안정교육·장학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지원 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각 대학 입학처
문의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담당교육부 대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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