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임신·출산·육아장애인교육·장학건강·의료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대상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담당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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