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
| 선정 기준 |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지원 내용 |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 담당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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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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