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주거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지원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담당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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