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임신·출산·육아교육·장학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지원 대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재)한국소년보호협회
문의(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담당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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