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주거장애인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담당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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