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6. 10. 16.(금),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 제8호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본타당성조사 프로젝트 당 최대 12억원 내외 지원 - (본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성격의 타당성조사 사업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