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지원사업 / 경기 / 인증·지재권

[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마감 D-16
소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9-21 ~ 2026-10-16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지역경기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문의처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이 사업,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 정보를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사업계획서 검토와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 무료 진단

사업 개요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첨부 서류

원문 공고

기업마당에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