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지원사업 / 전국 / 중소기업 일반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마감 D-6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기간2026-09-21 ~ 2026-10-06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이 사업,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 정보를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사업계획서 검토와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 무료 진단온라인 신청 페이지

사업 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공고 첨부 서류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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