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공고 첨부 서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년 4월).hwpx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년 1월).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