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청정대기를 제공하기 위한「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공고 첨부 서류
[공고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안)_최종.hwp
[참고]시설별 용량별산출금액.xlsx
[회신자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xlsx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1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