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지원사업 / 전국 / 중소기업 일반

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마감 D-2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청기간2026-08-24 ~ 2026-10-02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온라인 접수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inno@ktl.re.
문의처(제도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7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e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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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공고 첨부 서류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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