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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