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생활안정한부모·다문화·가족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지원 대상○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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