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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