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어르신한부모·다문화·가족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지원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담당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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