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생활안정장애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지원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 기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 내용○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수협중앙회/1588-4119
담당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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