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장애인연금

생활안정장애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 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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