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
| 선정 기준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 지원 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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