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청년임신·출산·육아장애인교육·장학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담당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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