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 대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선정 기준○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지원 내용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담당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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