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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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 지원 내용 |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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