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
| 선정 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
|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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