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 지원 내용 |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5112817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