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
| 선정 기준 |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
| 지원 내용 |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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