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 지원 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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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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