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
|---|---|
| 선정 기준 |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3월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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