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어르신장애인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지원 대상○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특허심판원
문의특허심판원/042-481-8544
담당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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