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지원 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
| 선정 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 지원 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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