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국·공립·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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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병무청 |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 담당 |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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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