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 지원 대상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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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 지원 내용 |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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