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중위소득80%미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지원 내용○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 의료원 입원/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우리의료원 「정관」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검진비용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
- 재능 기부(의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
- 국가유공자(참전, 5․18 민주유공자 포함) 본인, 유공자 배우자, 직계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평일 08:30~17:30 (상시·기한 확인)
문의공공의료사업실/061-759-9597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0

함께 볼 만한 혜택

🏭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제조업·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