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생활안정

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 내용○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상시·기한 확인)
문의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담당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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